태국결혼
이상형에 맞는 신부님을 만나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비서류
출국전 서류
  • 1. 혼인관계증명서 - 1통 (동사무소) -상세내역 포함
  • 2. 주민등록등본 - 1통 (동사무소)
  • 3. 범죄경력조회회신서 - 1통 -경찰서 또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 4. 국제결혼건강검진서 영문1통 한글1통
  • 5. 재직증명서
  • 6. 여권사본
비자서류 서류
  • 1. 여권 사본
  • 2.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3. 초청장(지정서식)
  • 4. 신원보증서(지정서식)
  • 5. 국제결혼 인내프로그램 이수증 : www.socinet.go.kr에서 프로그램 이수 신청 가능. 이수일로부터 5년 휴효
  • 6.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검사내용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성병, 인격장애·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 항목이 반드시 포함(법무부 지정 의료 기관과 무관), 태국 병원에서 발금 받을 경우에는 대사관 지정병원(상세보기)에서 영문으로 발급,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효
  • 7. 소개인 신분증 사본 연락처 기재, 국제결혼중개업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보증보험증권, 계약서 사본(해당자)
  • ※ 허위사실 기재 시(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사실을 숨기는 경우) 비자가 불허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8. 주민등록등본
  • 9.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일치해야 함
  • 10. 소득재정입증서류(소득요건 상세보기)
    필수 공통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근로소득
    활용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급)
    재직증명서(현재 취업 증인 경우) 또는 경력증명서(과거 취업하였던 경우)
    재직회사 사업등록증 사본
    월급명세서(최근 1년) 또는 소득 통장입금내역(최근 1년)
    사업소득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기타 영업장부 등 소득 입증서류
    기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수령, 재산 등 입증서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내역(최근 1년)
  • 11.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직계가족의 소득 활용 시, 지정서식) 직계가족의 소득 활용 시 해당 가족의 상기 소득재정서류도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