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공인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결혼중개업법 제25조 1항).
결혼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결혼중개업법 제25조 2항).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법시행령 제7조 1항).
이용자는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7조 2항).
당사자 화해성립의 경우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당사자 조정과 재판의 경우 -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기관 -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관청인 시.도지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청구